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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우리들 나이가 1 ~ 2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ㅎㅎ
목차
1. 만 나이 계산 방식 변경 2. 법률상 나이 표시 원칙 명시 3.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변경 사항 4.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주요 질문 알아보기 -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 같은 학급 내 친구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 칠순과 팔순 기념일의 계산 기준은? -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 신분증과 같은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한지? - '연 나이'는 무엇인지? -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실질적 변화 예상은? |
만 나이 계산 방식 변경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르면 올해 생일부터는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은 2023년을 기준으로 30세가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해 29세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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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나이 표시 원칙 명시
올해부터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기된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변경 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이는 기존에도 법령상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번제처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주요 질문 알아보기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A1)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일에 1살씩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을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사용합니다. 생일 당일부터는 새로운 나이로 적용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만 나이 사용 시,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A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인식되고 오랫동안 사회적 관습과 문화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한국에서도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이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 민간에서의 관례나 회사 내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기간, 경과 조치, 적용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Q4)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현재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한지?
A4-1)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유효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인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 기준의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정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협의를 통해 조속한 개정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법령상 나이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7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령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이 기준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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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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